서희스타힐스

'어깨 탈구로 병역기피' 유명 비보이 징역 8월 선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2-03 16: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3일 병역 감면을 목적으로 어깨를 탈구시키거나 국가시험 응시 등을 가장, 입영을 연기하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유명 비보이(B-BOY) 그룹 멤버 백모씨 등 4명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부당한 방식으로 입대를 연기하거나 신체검사 등급을 낮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홍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건강한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할 신성한 병역 의무를 저버린 것은 성실히 복무하는 많은 일반인에게 허탈감을 주고 나아가 병역 회피 풍조를 조장해 국가 안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라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백씨 등이 병역 감면을 목적으로 신체를 훼손했지만 춤 동작을 수련하는 과정에서 특정 부위 손상이 있을 수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홍씨 등 2명은 범행에도 현역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백씨 등은 2006년∼올해 의자 모서리를 잡고 하는 속칭 '의자치기'를 비롯해 어깨에 무리를 주는 동작을 매일 수차례 반복해 습관성 탈구를 유발하고서 징병검사를 받거나 실제 학업 할 뜻이 없음에도 방송통신대에 등록해 입영을 연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백씨 등 법정구속된 4명은 어깨 인대 장애나 탈구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확인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