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 제공 공급용역 '부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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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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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노인복지주택에 제공되는 각종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전망이다. 다만,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혜택이 주어진다.

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위는 이날 조세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민주당 오세제 의원이 제출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합의했다.

당초 오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대상에 노인복지주택에 공급되는 용역을 포함시키는 수준이었지만, 이럴 경우 골프연습장이나 사우나 등이 제공되는 대형 시설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규모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는 것으로 합의됐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실버타운에서 제공하는 관리·경비·청소·집단급식·간병 등의 용역에 대해 부가세가 면제된다.

이날 합의된 개정안은 재정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본격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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