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따르면 제약사와 도매업체, 의료기기업체 등 업계 영업·마케팅, CP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개정된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시행규칙과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계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행사인 만큼 참석자들의 질의에 대한 응답을 받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며 "특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에 따른 정부 정책방향과 실행계획 등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을 희망하는 제약사, 도매업체, 의료기기업체는 제약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 알림마당 행사정보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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