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16세 이하 청소년들은 자정을 넘기면 게임을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이 심각해지자 문화부와 여성부가 청소년들의 심야 온라인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도에 대해 사실상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3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최근 문화부와 여성부가 청소년 심야 셧다운제도의 대상 연령을 만 16세 미만으로 확정하고 이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명문화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심의등급과 상관없이 모든 온라인 게임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지난 4월부터 셧다운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오던 양 부처가 결국 합의를 이룸에 따라, 오픈마켓 사전심의 완화를 내용으로 한 게임법 개정안도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함께 이달 정기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셧다운제 도입으로 여성가족부가 직접 규제기관으로 등장할 경우, 문화부와 적지 않은 입장차이가 불가피해 게임 규제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문화부는 게임산업 위축을 우려해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해온 바 있다.
또한 셧다운제도가 합의대로 시행될 경우, 게임업계의 부담도 커졌다. 게임법에 이어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도 직접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은 규제 대상인 동시에 진흥산업"이라면서 "게임물 심의정책과 진흥정책은 같은 맥락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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