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코와 쌍꺼풀 수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합의했다.
조세소위 합의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 가운데 일부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 10%의 부가세가 매겨진다. 쌍꺼풀 및 코성형 수술, 유방 확대.축소술, 주름살 제거술, 지방흡입술이 그 대상이다.
또 수의사 및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도 부가세를 내야한다. 다만 가축 및 수산동물 진료 용역에 대해선 면세가 유지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운전면허 학원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매기는 방안을 조세소위에 제안했지만, 소위는 1년 유예를 거친 뒤 부가세 과세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세소위 소속 한 의원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학원교습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운전면허 학원에 부가세를 부과할 경우 서민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과세를 유예키로 했다"고 말했다.
조세소위는 또 오일머니 등 중동지역 국가들의 외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다른 외화채권과 마찬가지로 이슬람채권(수쿠크)에도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도 합의했다.
개정안은 국내 기업이 해외법인을 통해 이슬람채권을 발행할 경우 법인세, 취등록세, 부가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슬람채권은 이자수수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따라 이자 대신에 실물거래 성격을 갖춰 배당금 형태로 수익을 지급하는 특수금융상품이다.
한편, 조세소위는 이날 감세철회,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등 쟁점법안을 논의했으나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해 5일 오후 회의를 다시 열어 일괄타결을 시도하기로 했다./연합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