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3일 타결된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에서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 미국 측이 물리는 2.5%의 관세철폐 시한을 5년으로 연장키로 합의했다.
양국은 또 한국에서 판매되는 미국 차 가운데 연간 판매대수가 2만5천대 미만인 차종은 미국의 안전기준을 통과했을 경우 곧바로 한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양국은 자동차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마련키로 해 한국차의 급격한 수출증가로 미국 자동차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경우 미국은 15년간(픽업트럭의 경우 20년간) 특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일 오후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미 FTA 추가협상 합의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USTR은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양보를 얻은 내용만 공개했으며 한국측에 양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동차 관련 이번 합의내용은 한국이 지난 2007년 체결한 협정문에 비해 양보한 것이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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