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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모로그룹, 저축은행 간부 매수해 100억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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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8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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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모로그룹, 저축은행 간부 매수해 100억 대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사례비를 받고 거액의 부당 대출을 승인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서울상호저축은행 김모 이사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4월부터 2006년 9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투모로그룹에 모두 100억원을 대출해주고서 이 회사 국일호(구속기소) 회장에게서 사례비로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국씨가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에 걸려 친척 명의로 초과 대출을 신청했다는 사실과 투모로 측이 담보로 내놓은 부동산 가격이 대출액에 훨씬 못 미친다는 점을 알면서도 대출을 허가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씨는 회삿돈 35억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씨에게서 금품을 받고 거액을 대출해 준 혐의로 서울상호저축은행 임원인 다른 김모씨를 구속해 금주 중 기소할 방침이다.

   또, 2006∼2007년 투모로그룹 계열사 명의로 신한은행에서 438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로 이 은행이 국씨를 고소한 사건도 계속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국씨가 신한은행에서 돈을 빌릴 당시 은행장으로 재직했던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의 조사를 마치고 부당 대출 혐의를 포함한 `신한 사태' 의혹들에 대해 조만간 일괄적으로 결론 낼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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