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미국 무역대표부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미국 워싱턴 인근에서 한·미 FTA 추가협의를 개최해 이런 것들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마련했고 정부는 5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한·미 FTA 추가협의에서 한·미 양국은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철폐 시한을 5년 이내로 늦췄다.
지난 2007년 6월 30일 서명된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한국산 승용차의 경우 3000cc이하이면 발효 즉시, 3000cc초과이면 3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돼 있다.
미국산 자동차의 경우에는 기존엔 8%의 관세를 발효 즉시 철폐하기로 했었으나 이번 추가협의에선 5년째에 완전 철폐하기로 했다.
자동차 세이프가드도 신설됐다.
이번 추가협의에서 한·미 양국은 자동차 관세 철폐 후 10년 동안 자동차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승용차는 발효 후 15년 동안, 픽업 트럭은 20년 동안 세이프가드 발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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