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찰 취객 구호 소홀 사망에 국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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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8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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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지구대로 이송된 술 취한 사람을 경촬관이 제대로 구호치 않아 사망했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경찰 지구대에서 만취 상태로 방치됐다 숨진 이모씨의 유족이 국가와 지구대 경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연대해 총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지구대로 이송되고 나서 몸을 계속 뒤척이고 신음을 내는 등 정상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볼 수 없는 반응을 보였음에도 경찰관들이 제때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해당 경찰관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국가는 배상법에 따라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쓰러져 있던 이씨를 경찰관이 발로 차고 밀어 사망하게 했다는 원고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2006년 포항시 북구 항구동 우체국 부근에서 술에 취해 쓰러졌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지구대 사무실로 옮겨진 뒤 고통을 호소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5시간여 동안 방치됐다가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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