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외교통상부 본부장은 5일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 브리핑에서“이산화탄소 연비 기준은 2012년부터 자동차 4500대 이하(2009년 기준) 제작사에 대해 19%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간 2000대 전후를 판매하는 포드·크라이슬러와 연간 500대 규모의 GM 등 국내에 들어와 있는 미국 수입차 브랜드 전체에 해당한다.
당초 지난 2007년 서명한 계약에 따르면 2012년부터 연비 17km/ℓ 이상 혹은 이산화탄소 배출 140g/km 이하를 만족시켜야 수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미국 수입업체들은 인증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김 본부장은 “소규모 판매 자동차 제작사들은 다양한 유형의 자동차 판매가 어려우므로 기준 충족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며“이들에게 최소한의 시장 접근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완화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EU·일본, 캐나다 등 해외에서도 소규모 제작사에 대해 이산화탄소 별도 연비 기준이 있는 상태다.
3사를 합해 규모가 연간 6500여 대, 시장점유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만큼 국내 자동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3사의 경우 한미 FTA 비준 직후 관세가 8%에서 4%로 주는 것과 함께 판매 활성화에 기대감을 걸고 있다.
김 본부장은 주요한 규제 내용은 정기적으로 규제가 어떻게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사후 검토를 통해서 규제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사후이행검토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 우리가 제도를 갖추는데 시간이 필요하므로 24개월의 준비기간을 갖기위해 2년간 발효를 유예키로 했다”며 “앞으로 자동차 세제가 이산화탄소나 연비 기준으로 바뀔 때 한미 FTA에 포함된 투명성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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