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국토부, 리모델링 수직 증축 반대의견 확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2-06 17: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공청회 연기…제도 개선 내년으로 넘어갈 듯<br/> <br/> <br/>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건설업계가 요구한 리모델링시 수직증측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반대 의견을 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직증축 및 일반분양 등을 포함한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담은 건축법 개정이 연내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그동안 한국리모델링협회 등 건설업계가 꾸준히 요청한 리모델링시 수직증축에 대해 내부적으로 반대입장을 최종 확정했다. 하지만 리모델링협회·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의 반발을 우려해 공청회 등 공개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토부는 당초 이달 중순 개최하려던 ‘수직증축에 관한 공청회’를 특별한 이유 없이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12월 공청회는 일부에서 논의 됐을뿐 최종 결정됐던 것은 아니었다”면서 “9일로 예정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이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각 지방자치단체·업계 등이 리모델링시 10% 내외의 수직증축 허용을 요구하자, 향후 건축물의 안전성(내진설계 포함)·건축비용·기존 재건축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구체적인 검토보다는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급급했다. 따라서 국토부가 이미 내부 조율을 통해 수직 증축 반대의견을 확정한 뒤 ‘시간끌기’에 전념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난 9월 리모델링협회 및 지자체, 해당아파트 주민들과의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연기했을 뿐 아니라 지난 11월 협회에서 마련한 세미나에도 참석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내부적인 ‘반대 의견’확정 여부는 밝힐 수 없지만, 이미 삼풍백화점에서 검증됐듯이 과도한 수직증축은 건물의 안전에 치면적인 영향을 미친다”반대 의견을 표출했다.
 
반면 협회나 해당 지자체는 국토부의 태도에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리모델링협회는 “외국의 경우 수직증축·수평확장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국토부는 조사나 공청회 등은 하지 않은채 과거 대형사고만을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도곡동 동신아파트의 한 주민도 “단적인 사고를 가지고 리모델링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연구용역 결과발표를 미루지 말고 공청회를 서둘러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기피하는데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워낙 민감한 사항이라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국회도 리모델링 관련 제도 개선에 시쿤둥한 입장이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지난 3월 리모델링시 세대수 10% 증가 허용,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의 증축허용 면적 60% 확대 등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상임위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