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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공작원 ‘흑금성’ 징역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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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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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경제 김영욱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현역 육군 장성에게서 입수한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대북공작원 출신 ‘흑금성’ 박모(56)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7일 밝혔다.
 
 박씨와 함께 비무장지대 무인감시시스템 사업에 관한 설명 자료를 북측에 넘겨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위산업체 전 간부 손모(55)씨에게는 징역 4년이 구형됐다.
 
 박씨는 2003년 3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북한 작전부(현 정찰총국) 공작원 A씨에게서 “남한의 군사정보와 자료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김씨한테서 ‘보병대대’ ‘작전요무령’ 등 9권의 군사교범 등을 입수해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1990년대 중반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으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대북공작원 활동을 하면서 A씨를 알게 됐고, 1998년 이른바 ‘북풍(北風) 사건’으로 해고된 이후에도 꾸준히 접촉해오다 A씨에게 포섭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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