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관광버스업체 대표 이모(55)씨 등 업자 2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으나, 수뢰 액수가 적은 전직 교장 14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S초교 교장실에서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등 단체행사에 이용할 버스 운송업체나 숙박업소 계약을 체결해주는 대가로 이씨 등에게서 사례금 또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모두 2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를 포함해 이번에 적발된 전직 교장들이 버스 운송업체와 숙박업체 등에서 단체행사 계약 대가로 받은 뒷돈은 총 4억원에 육박한다.
조사 결과 버스 운송업체 대표인 이씨는 수학여행 계약을 체결한 교장들에게 버스 1대당 하루 3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했을 뿐 아니라 숙박업체나 체험학습업체를 학교에 소개해주는 대가로 소개료를 걷어 학교장에게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수학여행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교장 158명을 적발해 수뢰 액수가 500만원 미만인 102명과 공소시효가 지난 20명은 입건하지 않고 관할 교육청에 비위사실만 통보하고서 나머지 3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된 36명 중 1명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