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등에 대한 예비조사 사실을 공식화하고 "여러 건의 탄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탄원의 주체가 대한민국 정부나 유엔 안보리가 아니라 개인이나 단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ICC 검찰부는 재판소 설치근거인 ‘로마조약’을 서명, 비준한 당사국(State Party) 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소추(referral)가 있거나, 개인 또는 단체의 탄원(communication)이 있으면 사안의 심각성 등을 따져 예비조사에 착수한다.
우선 예비조사를 통해 본 조사를 진행할지 아니면 사건을 종결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미다.
ICC는 예비조사에서 관할권이 미치는 영역에서 범죄행위가 자행됐거나 자행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본 조사에 착수한다.
본 조사에 들어가면 ICC는 수사관을 파견, 증거 수집 등 심층적인 조사를 벌이는데 가해자 측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피해자 측 정부와 공조해 조사를 벌이게 된다.
ICC는 본 조사에서 혐의자를 기소하기에 충분한 증거와 증언이 확보될 경우 공식 기소절차를 밟지만 실제로 북한 정권의 핵심 용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더라도 신병을 확보하기는 거의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ICC는 그동안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수단 등 아프리카에서 자행됐던 인종청소, 학살 등의 책임자를 기소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역시 헤이그에 소재한 국제사법재판소(ICJ)와 혼동되기도 하지만 ICJ는 유엔 산하기구로서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민사 재판소인 반면에 ICC는 유엔으로부터 독립된 조직으로서 범죄자 개인을 기소할 수 있다.
작년 3월 동료 재판관들의 호선에 의해 선출된 송상현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가 ICC 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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