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ICC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소 검찰부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북한군이 전범 행위를 저질렀다는 탄원서를 받았으며 루이스 모레노-오캄포 수석검사가 예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ICC 검찰부는 예비조사 대상으로 ▲한국 해병대원과 민간인 사상자를 낸 2010년 11월23일의 연평도 포격 사건 ▲북한 잠수정에서 쏜 것으로 추정되는 어뢰에 의해 한국 해군의 천안함이 2010년 3월26일 침몰한 사건 등 2건을 적시했다.
ICC는 대한민국은 2002년 11월13일 재판소 설치 근거가 되는 ‘로마조약’을 비준했으므로 조약이 효력을 갖는 2003년 2월1일 이후 대한민국 영토에서 발생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자행한 전범행위, 반인륜범죄, 대량학살 등에 대해 ICC가 관할권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ICC는 예비조사를 통해 이 사건들이 로마조약에 따라 ICC가 전범행위로 기소할 성격의 사건인지를 판단한 뒤 본 조사에 착수하거나 예비조사로 종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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