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e하늘 시스템 통합 화장예약 3차 확대운영에 참여하는 강원도와 전라도, 충청도 등 전국 35개 중소지역 화장시설은 기존에 전화 또는 방문예약을 통해서만 화장예약을 해왔던 시설이지만 오는 8일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고인의 실명인증을 거쳐 예약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다만, 인천과 광주, 전남광양, 경남고성, 경남진해, 경북안동 등 6개 화장시설은 개별 시스템 보수공사 등으로 인해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화장예약신청․변경은 www.ehaneul.go.kr에 접속하여 장례식장 등에서 미리 입력한 고인의 사망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등)를 기반으로 유족이 직접 또는 대행기관을 통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복지부는 내년 1월1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화장시설을 단일화된 통합 화장예약시스템으로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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