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주사기 폐기물 부담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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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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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경진 기자)앞으로 1회용 주사기는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폐기물·재활용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1회용 주사기의 경우 대부분 의료폐기물로 처리돼 폐기물 관리상 별 문제가 없는 데도 부담금을 부과해 왔다.
 
 개정령안에는 부동액과 브레이크액, 윤활유의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등을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로 전환하고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을 일부 감면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따라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고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지원자금 등 247억4700만원을 2010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을 처리했다.
 
 취약계층의 범위를 북한이탈주민과 가정폭력 피해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등에게까지 확대하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벌금의 4%와 가해자에게 구상한 금액 전액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입하고 범죄피해자 및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기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도 처리됐다.
 
 shiwal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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