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전 사장은 ‘신한지주 내분 사태’가 불거지자 거취를 고민하다 전날 대표이사 사장직에서 물러나고서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느껴 입원했으며 1∼2일 정도 안정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17일 신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장시간 조사했으나 일부 혐의는 추가 소명이 필요한데다 은행측과 고소 취소에 합의하는 등 사정 변경이 생겨 재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신한은행은 2006∼2007년 ㈜투모로와 금강산랜드㈜에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2005∼2009년 이희건 신한지주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경영 자문료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신 전 사장을 고소했다가 전날 취소키로 했다.
검찰은 고소 취소 이유 등을 자세히 검토하면서 신 전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각각 한번씩 추가로 소환해 보강수사를 하고서 다음주께 수사를 종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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