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지난 2006년 4월 공포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은 7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2006년 발표된 ‘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3.30 대책)’의 일환으로 당시 재건축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재건축 시장을 안정시켜 집값 상승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제정됐던 법안이다.
하지만 2007년 이후 부동산 시장이 계속 침체되고 공동주택의 급격한 하락과 미분양 증가, 재건축사업 조합원의 분양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고 임 의원은 밝혔다.
임 의원은 “집을 판 것도 아닌데 초과이익을 내도록 하는 것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문제가 있다“며 ”재개발 등 다른 정비사업에 부과하지 않는 부담금을 재건축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 또한 조세부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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