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새사회연대는 7일 한국 국민이 북한 매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어 헌법상 규정된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며 이날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이 단체는 진정서에서 "북한에서 운영하는 모든 매체는 정부가 허가한 일부 기관과 인사에게만 개방되고, 일반 국민은 정부에 의해 가공되거나 취사선택된 제한적 정보만 얻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이는 알 권리와 정보 접근권에 대한 침해이자 국제 인권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진정은 인권위가 6일 전원위원회에서 '북한 주민의 외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단체는 또 "일부 위원이 인권에 대해 매우 편향적인 인식을 하고 있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해당 진정에 대해 현병철 위원장과 위원 7명을 상대로 기피신청을 냈다.
이 단체 이창수 대표는 "인권위가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접근권이라는 정치적 선동으로 스스로 독립성을 침해하고 일부 세력의 입맛에 맞는 정치 도구화를 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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