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보는 민항총국의 발언을 인용해 이들 비확인비행물체의 대부분은 허가 받지 않은 비행기의 비행사진이라고 7일 보도했다.
민항총국은 중국의 부유층 증가로 개인용 비행기의 보유대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 반면 이들 비행기의 비행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불법비행’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밝혔다.
민항총국의 관계자는 “젊고 부유한 젊은이들은 외로움과 상상력을 억제하지 못해서 혹은 까다로운 절차에 대한 반항심리로 불법비행을 즐기고”있다며 “이는 항공질서 교란은 물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 7월에는 불법비행으로 인해 항저우공항의 비행기 20여대의 운항이 지체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불법비행이 적발될 경우 최고 10만 위안(한화 17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개인용 비행기를 소지한 젊은 부호에게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불법비행의 근절의 애로점을 토로했다.
10대 이상의 경량 자가용 비행기와 헬리콥터는 보유한 웨이제(偉傑,32세)는 “중국에서는 경량비행기의 이륙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때문에 민항국에 사전 비행허가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웨이제는 “수 많은 사람들이 개인용 비행기를 소유하고 있고, 앞으로 그 규모는 더욱 확대된다”며 “항공안전을 위해 중국정부가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 저공비행을 허가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중국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는 지난달 저공항공 비행의 수요 증가와 일반 항공(General Aviation)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달 1000m 이하의 저공비행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관련업계는 저공비행 제한이 대폭 제한되면 중국의 경량비행기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주경제 강소영 기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