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부안의 뼈대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유명무실해졌으며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를 막기 위한 세무검증제도 도입도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조세소위에서 합의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 임투공제 1년 유지
우선 정부가 내년 세제개편안의 제목을 ‘일자리 창출’로 붙일 만큼 의욕적으로 도입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에 따라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했다.
임투공제를 1년 연장하되 현행 투자액의 7%를 공제하던 것을 지방·중소기업 투자분에 대해서는 5%로, 과밀억제권역외 수도권 대기업에 대해서는 4%로 낮추기로 했다. 또 여기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1%포인트씩 추가해 공제율을 각각 6%, 5%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투를 폐지하는 대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한해 고용인원 1명당 1000만원(청년은 1500만원)씩 공제하되 공제율을 7%로 제한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임투공제의 보조수단으로 전락했다.
정부가 물적 자본 중심의 투자지원제도에서 인적·지적자본 중심의 세제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의미를 부여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도입 첫해부터 의미가 퇴색됐으며 내년에도 법인세 인하 조정과 함께 논의되면서 변질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에 보탬을 주고자 새로 도입하기로 한 세무검증제도 역시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인 변호사와 회계사, 병.의원, 학원, 예식장 등을 영위하고 연간 수익이 5억원 이상이면 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나 회계사로부터 정확성을 검증받도록 한 세무검증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당초 이들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를 확대하기로 했으나 지난 9월 규제심사 과정에서 무산된 바 있어 고소득 전문직의 세금 탈루를 막으려는 방안이 잇따라 좌절됐다.
이밖에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된 지방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을 연장하는 방안도 재정위는 수용하지 않았다. 이 방안에는 수도권의 골프장과 지방 대중골프장 등이 각각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환원,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2년 완화 등은 정부 방침대로 통과됐다.
◆ 정부 세제개편안 ‘누더기’ 전락…세수추계 안갯속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내년 세제개편안에서 당초 내년 세수증가 규모가 올해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내년 세수입 등 총수입이 올해 290조8000억원보다 8.2% 늘어난 314조6000억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 내년 예산안도 이를 근거로 올해 예산규모인 16조8000억원보다 5.7% 늘어난 309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가 비과세·과세 항목중 가장 큰 세수증가본으로 봤던 게 임투 폐지였다. 임투 폐지에 따라 세수가 1조5000억원 늘고 고용유발투자 세액공제 신설로 5000억원이 줄어드는 등 내년 세수가 1조90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제한적으로나마 1년 연장이 결정됨에 따라 세수 증가분이 크게 줄어 재정건전성 회복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연간 비과세·감면 규모가 2008년에 29조원을 넘고 작년에도 28조원을 웃돌면서 국가재정법이 정한 국세감면한도를 2년 연속으로 어겼으나 비과세·감면 축소의 핵심인 임투가 연장되면서 또다시 국세감면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세제개편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누더기로 전락함에 따라 세수추계 자체가 사실상 안갯속으로 빨려들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제개편안이 대폭 수정됨에 따라 세수추계규모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로선 어느 정도 증감할 지 알수 없다”고 말했다.
s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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