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씨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근무하던 작년 1월 후배 검사에게 지인인 건설업자 김모씨의 고소사건 관련 청탁을 해준 대가로 김씨에게서 3천4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고 자신의 시가 400만원짜리 중형 승용차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김씨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 등 1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씨는 알선수뢰 혐의로 고발된 사실을 전해듣고서 3천만원을 김씨에게 돌려주고 차량 대금을 빌렸을뿐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수사 과정에서 금품 수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자 차량 대금 역시 뇌물로 건네졌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초 고발사건을 수사하면서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했다가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 여론이 일자 지난달 재수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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