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새해 예산안 직권상정 '결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2-08 00:2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부수법안 법사위 심사기일 지정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박희태 국회의장이 8일 새벽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직결된 예산부수법안 14건에 대한 심사기일을 지정했다.
 
 시한은 이날 오전 10시까지다.
 
 박 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은 전날 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등 세법 개정안이다.
 
 국회 안팎에선 박 의장은 예산부수법안 심사기일 지정을 예산안의 직권상정 처리를 위한 전초 단계로 보고 있다.
 
 세법에 따른 세수 규모 전망치가 예산 지출 규모 확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다.
 
 국회 본회의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