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규정과 세칙은 녹색경영정보 공시 신설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시 대상 정보는 공인 기관의 검증을 거친 것으로 한정하고 자율공시로 분류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녹색기술과 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 관리업체의 지정 또는 취소, 녹색기업 지정, 온실가스 배출권 취득 또는 처분 등이다.
거래소 측은 상장법인의 녹색경영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녹색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녹색경영정보를 공개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설외투자 공시 의무도 함께 신설된다. 자기자본의 10% 이상의 영화·음반 제작에 대한 투자, 게임·프로그램 등의 제작을 위한 투자, 출판물 등에 대한 투자, 연예 매너지먼트 계약 등을 통한 투자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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