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매트로 부당광고계약으로 254억원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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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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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공공기관 광고물 수익사업 운영실태 감사<br/> <br/> <br/> <br/>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서울메트로가 지하철 안내정보시스템 개량사업에서 부당한 계약을 맺어 254억원의 수입 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광고물 수익사업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2008년 안내정보화사업 공개 입찰에서 참여 업체들이 예상사업비 495억원보다 낮은 금액을 제출, 유찰되자 재입찰 대신 `협상에 의한 계약‘ 을 맺었다.
 
 또 전동차 내 정보제공시스템 구축사업의 발생예상 수익 54억원을 포함해 504억원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하는데도 처음 입찰가격의 절반 수준인 225억원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해 입찰했다.
 
 이후 메트로 측은 작년 4월 협상가격을 정하면서 정보제공시스템 구축사업에서 54억원의 수익이 아닌 176억8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처럼 해 273억원을 협상가격으로 제시, 결국 250억원에 계약을 맺었다.
 
 그 결과 메트로는 적정 예정가격 504억원보다 254억원의 수익감소를 감수해야 했다.
 
 감사원은 또 메트로가 종각역 등 20개 지하철역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도 공정률이 부진한데도 선금 43억원을 추가 지급했으며 스크린도어 설치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기성금 11억원을 업체 측에 부당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메트로는 이후 해당 업체가 사실상 도산, 11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감사원 측은 당시 서울메트로 사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해 지난달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서울시와 메트로 측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추진한 광고사업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행안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을 추진하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홍보탑 설치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옥외광고센터는 임의로 계약변경안을 마련, 모 컨소시엄에 행안부와 협의한 금액보다 많은 10억9000만원의 계약금액을 줄여줬고 이에 따라 추후 공항에 실제로 설치하지 못하는 물량에 대해서도 36억∼52억원을 더 감액해줘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또 인천공항에 설치 가능한 홍보탑이 10기 내외에 불과한데도 홍보탑 50기 중 34기 모두를 인천공항에 설치하되 설치물량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임의로 작성해 향후 법적분쟁의 여지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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