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7일 전북 익산의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것과 관련,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가금육 수출 등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사육되는 가금류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만큼 가금류 수출은 물론 청정국 지위 유지에도 현재로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 주변 가금농가에 대한 살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이동제한 조치 뒤 가축방역관의 임상예찰 및 혈청검사 결과가 이상이 없으면 이동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가금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구제역 등과 마찬가지로 살처분.매몰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약 1600수 정도를 대상으로 예방 차원에서 포획검사를 하는 상시예찰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야생조류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가 배설물 등을 통해 국내 가금류에 전파되는 것을 막는 게 방역작업의 최대 관건"이라고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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