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지난 6일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 청사 신축공사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지역업체 지원을 위해 76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30%이상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 및 혁신도시 이전청사 신축사업의 경우 일반공사에는 40% 이상, 턴키·대안 입찰에는 20% 이상이 적용된다.
재정부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청사신축 공사에 지방업체의 참여가 확대돼 해당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사업의 금액제한이 사라지고 지역업체 최소 참여비율이 30%에서 40%로 10%포인트 높아짐에 따라 지역업체의 공동 수급 참여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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