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특별재난지역 지원기준’에 따라 이번 포격으로 없어진 건축물 주인에게 1개월 전기요금을 100% 면제해주기로 했다.
반파된 건물도 1개월 요금의 50%를 감액해준다.
또 피해복구를 위해 마련한 임시가건물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까지 전기요금을 면제해주고, 전기를 재사용하는 경우도 고객부담 시설부담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전력 해당사업소(인천사업본부 고객지원팀 032-520-7215~6, 전우실업 연평도발전소 032-831-5374)로 요청하면 된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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