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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설치법 최종 통과..대전충남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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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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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설치법 최종 통과..대전충남 "환영">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 등을 담은 세종시설치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자 대전.충남도와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세종시 특별법 및 세종시설치법에 따라 오는 2012년 7월 세종시가 정상 출범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충남도와 세종시가 동반자적 관계로 대한민국과 충남의 새로운 도약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상호 모색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병기 충남도의회 의장도 "세종시설치법이 최종 통과됨으로써 세종시 건설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은 물론 지역간 상생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늦게나마 세종시설치법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대전과 상생 발전하는 세종시 건설을 위해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ㆍ공주가 지역구인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대표는 "오늘은 지방 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의 한 획을 긋는 날이 될 것"이라며 "이제 남겨진 과제는 세종특별자치시를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의 복합기능 자족도시로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21세기 세계적 명품도시, 국가 상생과 국민통합의 상징도시로 건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도시 정상추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 이상선 운영위원장은 "진작 통과됐어야 할 법안인데 늦은감이 있지만 그래도 올해를 넘기지 않아 다행스럽다"면서도 "법안 내용을 보면 중요 항목이 임의규정으로 돼 있고, 정부나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지원하거나 안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점이 우려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당초 행정도시 건설 목표대로 정부와 정권에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한식 연기군수도 "늦은 감이 있지만 세종시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8만여 군민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 군수는 "세종시설치법은 세종시 건설특별법과 함께 세종시를 완성하는 두 개의 수레바퀴로, 이제 세종시가 당초 추구했던 목표대로 중앙행정 기능과 첨단지식단지, 대학.연구, 의료.복지,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문화.국제교류 등의 자족기능을 채워 세계적인 모범도시로 키워가려는 의지가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

   연기군은 9일 오후 2시 군청 광장에서 세종시 연기군대책위 주최로 세종시 설치법 국회 통과 환영행사를 갖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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