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샌지 고소한 여성 2명 "음모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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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9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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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샌지(39)를 고소한 스웨덴 여성 2명의 변호인은 8일 "이번 사건은 광범위한 음모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스웨덴의 클라스 베리스트룀 변호인은 이날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수천명의 여성들이 스웨덴과 다른 국가들에서 겪는 일을 경험한 여성 2명을 대변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음모는) 절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인은 "남성은 성관계를 가지려면 먼저 여성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농담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것으로 꼽히는 스웨덴의 성범죄 처벌 경향을 설명했다.

   그는 "많은 폭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정도"라며 "그러나 당신이 어떤 사람의 뜻에 반해 성관계를 강요하는데 많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가능하고 여성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어샌지가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채 고소인 1명과 강압적인 성관계를 가졌고, 다른 고소인과는 그녀가 잠자는 동안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채 성관계를 가졌다는 고소인들의 주장을 완곡하게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웨덴에서는 성폭행을 ▲폭력과 극심한 위협을 동반한 경우 ▲극심한 위협은 없는 폭력을 동반한 경우 ▲정신적 압박 등 강요에 의한 경우 성폭행 등으로 구분해 각각 10년, 6년, 4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변호인은 어샌지의 경우 4년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베리스트룀 변호인은 "어샌지가 이번 사건이 더 큰 음모가 아니라 단순히 2명의 여성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난받아야 한다"면서 "그는 이번 사건이 위키리크스와 연관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BBC는 "스웨덴의 성폭행 신고 건수는 연간 인구 10만명당 53건으로 유럽연합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높다"면서 "이는 실제 성폭행이 많이 발생한다기 보다는 성범죄의 개념이 광범위하고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고 성범죄에 대해 강력 처벌하는 경향 때문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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