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특정 대기업과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거래하는 하도급 회사 근로자는 대기업 우리사주조합의 동의를 얻어 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우리사주제는 근로자가 자기 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종업원 지주제도다. 지난 10월말 현재 조합 수는 2800곳, 조합원만 118만명(취득가액 5조 5000억원)에 달한다.
또 조합원과 회사가 함께 출연하면 부여되는 ‘의무 예탁 기간’도 현행 1년에서 최대 4년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라 사측의 무상출연도 활성화할 전망이다.
아울러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노사 동수로 구성된 기금협의회를 통해 자사 근로자뿐만 아니라 하도급 회사와 파견 근로자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기금이 보유한 자사주도 원금의 20%까지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기금은 기업이 출연하는 순이익 일부로 조성되며, 출연기업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1220개 기업이 총 6조 2000억원(수혜대상 근로자 128만 6000명)의 기금을 조성했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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