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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D, LCD 가격 담합 3200억원대 과징금 항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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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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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LG디스플레이는 9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로부터 액정표시장치(LCD) 제품 가격 담합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에 대해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이날 EC로부터 유럽 경쟁법 조항 위반을 이유로 2억1500만 유로(한화 약 325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번 EC의 과징금 부과는 2001년부터 2006년 사이 행해진 LCD 업계의 담합 협의와 관련돼 있다.
 
앞서 EC는 LG디스플레이를 포함한 대만의 치메이 이노룩스 등 5개 LCD 업체들에 LCD 가격 담합혐의로 유럽 경쟁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총 6억4900만 유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LG디스플레이에 약 2억1500만 유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G디스플레이는 오래 전 과거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다할 것이며, 이 부분에 있어서 EC의 집행 권한을 존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신중한 검토 후 EC의 조사 절차 또는 결과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할 경우, 유럽연합 일반법원(General Court)에 항소를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유럽의 경우 과징금 책정에 있어 EC가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법원의 항소 절차가 이뤄진다.
 
1심인 일반 법원 절차는 대체로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법적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납부할 과징금의 규모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 경우에 따라 최종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은 상당 부분 삭감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사 대상에 포함됐던 삼성전자는 관련 혐의를 최초로 자진신고한 점이 인정돼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ytk573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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