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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보금자리주택 3차지구 사전예약 당첨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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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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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공급 무주택세대주 최저당첨선 인천구월 분납임대 59㎡형 30만원<br/>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3차 보금자리 사전예약 일반공급 무주택세대주 최저당첨선이 인천구월 A1단지 분납임대 59㎡형의 30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고당첨선은 하남감일 A4단지 분양 59㎡형·B4단지 분양 74㎡형의 1000만원이다.
 
 국토해양부는 10일 ‘3차 보금자리주택 서울항동·하남감일·인천구월 지구 사전예약 당첨자’를 발표한다고 9일 밝혔다. 당첨자는 10일 오후 2시 이후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나 LH공사 더그린홍보관, SH공사, 인천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첨자의 거주지역은 서울항동과 인천구월의 경우 각각 서울, 인천 거주자들의 당첨비율이 높았지만 하남감일은 서울과 하남시 외 경기도 거주자의 당첨비율이 높았다고 덧붙였다.
 
 공급유형별로 살펴보면 3자녀 특별공급 당첨자의 경우 배점은 80~85점대에 가장 집중됐고 일반적으로 무주택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당해 시ㆍ도 거주기간이 10년이상된 3자녀 2세대 가구가 많이 당첨됐다.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저축 최저당첨선은 하남감일 B1단지 10년임대 74㎡형에서 54만원, 최고당첨선은 서울항동 2단지 분양 74㎡형의 1290만원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결혼 3년 이하(1순위), 1자녀인 세대가 가장 많이 당첨됐으며 임신중인 가구도 260명이다. 또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평균저축액은 764만~792만원선으로 나타났다.
 
사전예약 당첨자는 입주자공고문에 명시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증빙서류, 소득세납부증빙서류 등 신청자격별 해당서류를 이달 20일부터 2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서울항동은 SH공사에, 하남감일은 LH 서울지역본부에, 인천구월은 인천공사에 각각 제출한다. 서류는 반드시 당첨된 지구의 제출장소에 제출해야 하고 타지구 서류는 받지 않는다고 관계자는 당부했다.
 
사전예약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당첨이 취소된다. 또 계약금은 본청약 단계에서 계약체결시 납부하고 정식계약 이전에는 청약저축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예약당첨자들을 대상으로 13일부터 17일까지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를 통해 평면구조, 인테리어, 마감재,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선호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asrada8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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