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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삼(高麗蔘)’ 중국서 함부로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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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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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 ‘고려홍삼 등 3개 명칭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br/>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고려삼’ 브랜드가 중국에서도 법적으로 보호받게 됐다.
 
 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최근 중국 공상행정관리국(특허청)에 고려삼(高麗參), 고려홍삼(高麗紅蔘), Korean Red Ginseng의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이 정식 등록됐다고 9일 밝혔다.
 이들 표장은 올해 5월 공고를 거쳐 최근 발효·통보절차가 완료됐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등 해외시장에서 원산지 표기를 위반한 고려삼이 빈번하게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인삼 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aT와 수출협의체 (사)고려인삼연합회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 하에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을 중국 공상행정관리국에 출원한 바 있다.
 
 고려삼이 단체표장에 등록됨으로써 앞으로 중국에서 고려삼 등을 위조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사)고려인삼연합회나 그 회원은 중국의 상표법 및 관련법규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한·중 FTA 추진 시 중국 당국에 지적재산권 보호요청 등을 할 수 있어 관련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됐다는 평가다.
 
 하영제 aT 사장은 “이번 단체표장 등록을 통해 생산농가와 수출업체의 권익이 보호된 것은 물론 인삼 수출도 크게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 고려삼, 고려홍삼, Korean Red Ginseng의 사용권을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주요 수출국인 일본, 대만, 싱가폴 등에 추가 등록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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