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찰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A씨는 2004∼2005년 경기도 모 세무서에서 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8일 해당 세무서에서 과세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이 지역 유명 단란주점 두 곳을 압수수색해 고객 명부 등을 확보했다.
또 같은날 아침 출근하려던 A씨를 임의동행해 금품 전달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귀가 조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인 채무관계로 고액의 이자를 받은 사실이 부당한 오해를 받았다”며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자를 추가로 조사한 뒤 A씨의 신병처리 방안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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