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부기한이 9월30일로 정해져 있어 추곡수매 이후에나 현금이 생기는 농민들은 농지분 재산세를 제때 내지 못해 매년 가산금까지 부담하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농민들 사이에서는 일률적인 재산세 납부기한 설정에 대해 정부가 농촌실정도 모른 채 농민들로부터 연체료만 챙긴다는 비판도 있다"며 "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재산세 납부기한을 추곡수매 이후로 연기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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