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적용 시한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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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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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대적용 대상에 ‘혁신도시 사업’ 추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지역의무공동도급제 확대적용 시한이 1년 연장된다. 또 확대적용 대상에는 ‘혁신도시 사업’이 추가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일 입법예고돼 오는 2011월 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올해 말에 끝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 확대 적용을 1년 더 연장한다는 것이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76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3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해 계약규모에 관계없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확대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이번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의무공동도급제 확대 적용 기간은 오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되고 확대 적용 대상에는 혁신도시 사업이 추가된다.
 
지역업체 참여 의무 비율도 혁신도시 사업은 40%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미 입찰공고가 끝나 올해로 지역의무공동도급제 확대 적용이 끝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 등을 받은 기업에 대해선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을 줄여줄 예정이다.
 
또한 국가발주 계약 외에 지방자치단체·공기업 발주 계약에서 뇌물을 제공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은 국가발주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된다.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의 낙찰자 결정방식도 개선된다.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은 턴키공사에서 기본설계심사를 통과한 입찰자(최대6인)중 최저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는 기본설계심사 커트라인이 지나치게 낮아(60점) 설계품질이 떨어지는 응찰자도 설계심사 통과가 가능해 최저가만 써내면 낙찰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발주기관이 공사 특성 등을 감안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기본설계심사 커트라인을 정하게 된다.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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