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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시 고객 저축재산 회사 임의 처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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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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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관련 약관 시정 요청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약 종료 시 고객의 저축재산을 회사가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관련 약관의 시정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9일 “금융투자회사가 사용하는 수익증권거래 약관, 장외파생상품거래약관, 토지신탁약관 등을 심사해 이 중 17개 약관, 27개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날 공정위가 시정을 요구한 약관 조항의 주요 내용은 △계약 종료 후 고객이 저축재산을 인출하지 않으면 고객의 저축재산을 회사가 자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조항 △최고기간 없이 즉시 해지 가능한 조항 △회사가 자의적으로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하도록 한 조항 등이다.
 
공정위는 “장외파생상품약관 등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워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도 이의를 제기하기 힘든 금융투자상품 약관들에 대해 피해 발생 전에 심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어렵고 복잡한 금융투자약관에 대한 고객의 권리를 강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다각도에서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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