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사무총장 양모(54.구속)씨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최 의원의 보좌관 박모씨를 통해 후원자 명단과 현금 2천만원을 전달하는 등 2009년 7월부터 모두 5천만원의 후원금을 최 의원측에 건넸다.
국회 행안위 소속인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3개월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청원경찰이 의원 후원회에 후원금을 납부해도 되는지”를 질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초 최 의원을 지난달 26일 소환조사할 계획이었으나 북한이 사흘 전인 같은달 23일 연평도에 포격을 가하면서 국가적 안보위기 상황이 발생하자 소환일정을 미뤘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들도 다음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최 의원 등 청원경찰에게서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을 상대로 청목회 측과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대가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서 이르면 이달 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국회 예산안 문제로 여야가 갈등을 겪고 있지만 “현재까지 의원실 측에서 일정을 조정하자는 요청이 없었다. 일부 여의치 않은 의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조사를 받지 않겠나”고 말해 계획대로 수사가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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