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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상훈 前사장 구속영장 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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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10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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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백순 행장 ‘구속’, 라응찬 前회장 ‘불기소’ 가닥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신한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전날 이 행장을 재소환해 조사한데 이어 9일 신 전 사장을 다시 불러 보강조사를 마쳤다.
 
 이날 오전 9시25분께 변호인과 함께 지검 청사로 출석한 신 전 사장은 곧장 조사실로 향해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지난달 17일에도 오전에 출석해 20시간 넘게 ‘밤샘 조사’를 받은 뒤 이튿날 오전 5시50분께 귀가했는데 검찰은 일부 혐의에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다시 소환했다.
 
 검찰은 신 전 사장이 2005∼2009년 이희건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의 경영 자문료 15억여원 중 수억원을 이 명예회장에게 지급하지 않고 빼돌려 쓴 혐의를 추궁했지만 신 전 사장은 “주주와 재일동포 관리 등 공적인 업무에 썼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신한은행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신 전 사장을 고소했다가 최근 고소 취소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양측의 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그동안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참고인 진술조서의 내용에 관해 신씨를 상대로 보완 조사를 했다.
 
 앞서 검찰은 이희건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경영 자문료 15억원 중 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행장도 재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번 신한 내분 사태의 심각성, 은행의 사회적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당사자들이 화해한다고 해서 단순 봉합되는 게 아니며, 경영진의 횡령 혐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신 전 사장과 이 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와 관련,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생각할 때 최고위층 간부들의 횡령 범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전 사장과 이 행장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것이다.
 
 검찰은 신 전 사장이 투모로그룹에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의혹과 이 행장이 재일교포 주주에게서 받은 기탁금 5억원을 회계처리하지 않고 따로 보관한 의혹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지도 조만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검찰은 다만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불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라 전 회장은 차명계좌를 운용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으며, 금융감독원 조사에서는 재일교포 4명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204억여원을 입.출금한 내역도 확인됐다.
 
 검찰은 그러나 라 회장이 사적인 용도로 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형사처벌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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