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중앙지법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는 스톰이앤에프와 5년간 전속계약을 했고 수입의 80%를 받기로 약정했는데 올해 5월부터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방송사를 상대로 직접 출연료를 요구했으나 스톰이앤에프와의 전속계약을 이유로 거부당했다”며 “올해 10월 전속계약이 해지됐으니 방송 3사는 러닝맨과 해피투게더, 무한도전 등의 밀린 출연료로 6억4천여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회당 출연료로 765만∼1000만원 가량을 요구했으며 방송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스톰이앤에프가 같은 금액을 줘야 한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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