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안동우)가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원칙과 기준에 맞지 않게 임의대로 증액 또는 감액 의결해 이에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예결위는 도가 제출한 내년도 전체 예산안 2조8천552억을 심사해 세입예산은 20억9천700만원 감액하고, 세출에서는 계수조정을 통해 246억6천만원을 감액하는 대신 249억1천300만원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비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각 10억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비 7억원 등이 삭감되고, 학교 무상급식비, 민간행사 보조금 등이 증액됐다.
도가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각종 체육행사 지원비와 무상급식 예산이다.
도는 민간보조금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려고 지원기준을 마련해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예결위가 이를 무시하고 37개 체육 및 축제 행사에 9억여원을 증액했다며 반발했다.
또 애초 무상급식 예산 6억원을 반영할 예정이었지만 도의회 행자위원장, 교육위원장, 교육청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이를 30억원으로 증액해 예산안에 편성했음에도 예결위가 심사 과정에서 이를 50억원으로 늘려 약속을 어겼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체육 및 축제 등 민간보조 행사비가 2007년 973억원에서 2009년에는 1천595원으로 증가하는 등 터무니없이 늘어나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 최근 기준을 마련해 공표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의회가 이를 무시하고 멋대로 예산을 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을 삭감해 대신 다른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지역발전에도 도움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차우진 제주도 경영기획실장은 예결위의 예산 의결에 반발해 이날 항의의 표시로 이날 삭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위성곤 행자위원장은 "도가 재정이 어렵다고 해 내년 학교급식 예산을 30억원 정도로 편성하는 데 공감하긴 했지만, 의원들 대다수가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제주지사도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도가 도의회의 예산 의결을 부동의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무상급식 예산 30억원을 집행하면 내년에 사립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과 읍ㆍ면 지역의 초등학교가 전면 무상급식 혜택을 보게 되며, 50억원을 집행하면 이들은 물론 어린이집과 도시지역 초등학교를 포함한 어린이들까지 무상급식 혜택을 보게 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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