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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거래의사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사전발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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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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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물품 거래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한 전단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장순재 부장판사)는 최근 구매자의 요구로 물품 거래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거래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후 돈이 오가는 등 어느 정도 거래가 진행되다 계약이 깨졌던 만큼 이를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 한 범죄의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8년 다른 무역업자인 B씨와 2억여원 상당의 물품거래 계약을 하면서 B씨가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해 달라고 요구해 이를 발행했지만, 이후 계약이 파기된 뒤 B씨가 미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해준 것이 적발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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