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는 군인연금재심위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거듭 기각되자 ‘군인연금법상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인 직계존속의 의미를 일률적으로 현행 민법에 따라 해석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씨 아내는 아버지의 재혼으로 사망한 이모 씨와 가족공동체를 이뤄 실질적인 모녀관계를 유지해왔다”며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제도 취지에 비춰 정씨에게 사망 조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법 개정으로 계모자관계가 폐지됨에 따라 정씨 아내와 망인의 친족관계는 1991년부터 소멸했다고 볼 수 있지만, 계모자관계를 폐지한 이유가 실질적인 모녀관계를 유지해온 경우를 조위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려고 한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군인연금법이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으로 정한 ‘직계존속’의 범위는 민법상 직계존속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계모자관계를 유지하다가 민법 개정에 따라 친족관계가 소멸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개정 민법은 `전처 출생자와 계모의 친족관계, 혼외 출생자와 부(父) 배우자의 친족관계는 시행일(1991년 1월1일)부터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육군 대령으로 근무하던 정씨는 작년 6월 아내의 계모인 이씨가 사망하자 사망조위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계모는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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