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번 방범 활동 강화 기간에 본청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을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방청이나 경찰서별로 치안수요와 특성에 맞춰 자율적인 방범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의 경우 지구대와 파출소마다 민생침해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현장을 중심으로 걸어서 순찰하는 코스를 만들고 ‘치안 올레길’로 이름을 붙여 주민들과 함께 도보 순찰을 하기로 했다.
농촌 지역이 많은 전북에서는 야간에 트럭이나 경운기 등으로 마을 입구를 막아 외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로드 블로킹’을 시행해 농산물 절도를 예방하기로 했다.
또 경기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공공근로 대상자를 방범 활동에 활용하기로 했으며, 강원청은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대학생을 모집해 순찰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치안인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경찰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무차별 일제 검문검색도 없애고, 지역 경찰관서가 탄력적으로 검문검색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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