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705명(체납액 2362억원), 법인 522명(2384억원) 등 총 4746억원이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 1억원 이상의 체납자가 해당된다.
주요 체납자는 우선, 법인의 경우 제이유그룹의 주모 전 회장이 주주로 있던 제이유개발로 체납액은 무려 95억원에 달한다.
또 개인 중 가장 많은 체납을 한 사람은 서울 성북동에 주소를 둔 이모씨(48세·유통업)로 체납액은 40억원에 이른다.
이밖에도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각각 35억8500만원, 18억78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앞으로도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징수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공개대상자를 체납액 3000만원이상자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