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주요 내용은 방송 및 위치정보사업 등 인허가 관련 서식 27종이 13종으로 통ㆍ폐합됐다. 또 인허가 신청시 여러 부를 복사해 제출했던 서류를 1부씩만 내도록 했다.
특히 민원사무신청 때 관례적으로 첨부하던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원서류에 표기하도록 돼 있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생년월일만 쓰도록 변경됐다.
방통위는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방통통신 통합정보시스템 확충사업을 내년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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