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설기계는 고속국도법 시행령에 개별적으로 규정된 것들만 고속국도를 통행할 수 있었지만 이번 제도개선으로 최고속도가 70㎞/h이상인 트럭적재식 형식 건설기계는 고속국도 통행이 별도절차없이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에 의해 통행허용 건설기계를 추가할 때마다 발생하는 빈번한 시행령 개정의 행정 비효율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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