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시속 70㎞ 트럭적재 건설기계, 고속국도 통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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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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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고속국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br/> <br/> <br/> <br/>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최고시속 70㎞이상인 트럭적재 건설기계는 별도의 절차없이 고속국도 통행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13일 건설기계 중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는 별도의 절차없이 고속국도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고속국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기계는 고속국도법 시행령에 개별적으로 규정된 것들만 고속국도를 통행할 수 있었지만 이번 제도개선으로 최고속도가 70㎞/h이상인 트럭적재식 형식 건설기계는 고속국도 통행이 별도절차없이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에 의해 통행허용 건설기계를 추가할 때마다 발생하는 빈번한 시행령 개정의 행정 비효율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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