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조조정 여부 단체교섭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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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1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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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회사가 경영 판단에 속하는 구조조정에 반대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게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T사와 대표이사 배모(43)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고도의 경영상의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노조측이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해 단체교섭을 요청해 회사측이 이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회사측의 단체교섭 요구 거부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T사 등은 2007년 누적 적자로 인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노조에 통보하고서 노조가 구조조정 관련 사항을 대상으로 특별단체교섭을 8차례나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구조조정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구조조정이 근로조건의 변경을 초래할 수 있어 제한된 범위에서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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